'스탑 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다. 서울역 앞 가설 무대에서 '스탑, 스탑, 스탑, 크랙다운'(단속 추방 중단)을 경쾌한 펑크 사운드에 실어 외치던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밴드의 보컬로 '단속 추방 중단'을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미누(미노드목탄) 씨는 자신의 노랫말과 정반대로 지난 2009년, 네팔로 단속 추방 당했다. 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였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 고용 허가제 9년 ①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②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③ 사장은 "야!개X끼"라 부르고, 맞아도 직장 못 바꾸고④ 두 캄보디아 여성은 왜 농장에서 도망쳤나⑤ "미국·유럽인은 좋은 사람, 아시아인은 무서운 사람?" |
2003년 7월 31일, 국회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켰다. 일명 '고용 허가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쳐 온 산업연수제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연수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끔찍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증언했다.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송출업체를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해 준다고 했지만 송금되지 않았으며,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폭언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12~13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고, 배가 고파 간식을 사러 공장 문을 나서다 경비원으로부터 가스총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 약속했던 임금은 실제는 절반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인력 송출 회사가 "연수 기간 중 사업체 이탈을 막는다"며 20퍼센트를 강제로 떼어 갔다. 묵타 지엠(당시 26세)이라는 노동자는 임금 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다가 인력 송출 업체 직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 두들겨 맞았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고 이들이 절규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산업연수제 폐지 요구 끝에 10년 만에 고용 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이 법률 제정을 환영하지 않았다. 고용 허가제는 그 자체로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요구해 온 대안보다 훨씬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누더기'가 돼 버렸다.
이 제도는 산업연수제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인 노동자에게 직장을 옮길 자유조차 없다는 것을 보통의 노동자들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차별을 정당화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사업주에 대한 인신 종속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인신의 종속'이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어 온 고통의 근원이었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부리고 학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주의 권력과 차별을 산업연수제라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보장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사업장 변경 원칙적 금지'라는 치명적 결함을 가진 고용 허가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주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그조차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됐다. 산업연수제는 2007년까지 유지됐다.
게다가 고용 허가제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은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그다음 해까지 무려 5만7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됐다.
MB 임기 동안 무려 11만 명 추방…고용허가제를 추방해야
2008년 11월 마석에서 280여 명의 출입국관리소·경찰 합동단속반이 군사작전 같은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13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 연행해 가는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이 일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11만여 명이 추방됐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 운운하며 상시적인 범죄 단속반을 가동하고 통계를 과장해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인 양 호도했다. 전체 범죄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범죄 비중은 전체 이주민 인구 비중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말이다.
고용 허가제 시행 7~8년이 되어서야 이주 운동 내에서 고용 허가제 폐지라는 합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주 운동은 고용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이 운동은 아직 매우 작은 운동이다. 30만 명이 넘는 고용 허가제 노동자들 중 극히 소수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산업연수제 폐지 운동도 명동성당에서 십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에 앞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저항과 투쟁으로 산업재해 적용 같은 권리들을 쟁취해 왔다. 고용 허가제 폐지 운동도 조금씩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8월 18일,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고용 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린다. 많은 사람이 이 집회에 참가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