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부지를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시형 씨에게 5~8억 원의 부담분을 경감시켜주는 '배임'을 저질렀느냐 하는 부분이다. 경호처의 배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을 취한 측, 즉 이 대통령 아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밝힌 '법리'에 따르면 그렇다.
또 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사저 터를 시형 씨 명의로 사들인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여기에 주요한 변수가 생겼다. 최 지검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무혐의 배경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이 의지만 갖는다면 최 지검장의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의혹"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 최 지검장의 '직무 유기'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특검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이광범 특별검사와 환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 지검장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다. 당시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시형 씨에 대해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을 진행하고 지난 6월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범 특검 임명 거부를 요구했던 여당도 더이상 우군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고위관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 고위층의 신중치 못한 언행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뒤늦은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이 대변인은 이광범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를 보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정략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 특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도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으로 특검 수사를 하게 된 이광범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이 특검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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