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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일가 기소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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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일가 기소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내곡동 수사 때 정치적 고려했나… 특검 앞두고 파장 커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내곡동 특검'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부지를 매입한 실무자인) 김태환 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누구냐면 대통령 일가가 되거든, 이걸 그렇게 하기가…(법리상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 등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김태환 씨가 경호동과 사저 부담부분을 그렇게(시형 씨 측에 부담이 덜 가게) 나눴다"고도 말했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뒤 관련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는 내곡동 특검법 처리로 이어졌다.

최 지검장이 언급한 김태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7명 중 한 명으로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고용한 전문계약직 직원이다.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파문이 일자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검찰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기자 오찬시 발언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었고,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지검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이같은 해명 자료가 나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최 지검장이 솔직한 발언을 한 것이고, 검찰이 뒤늦게 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평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지검장의 발언이 검찰의 해명 자료보다 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최 지검장의 발언을 해석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일개 계약직 직원이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상정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검찰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셈이 된다.

결국 최 지검장의 발언은 특검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더욱 짙게 만든다. 최 지검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전 사장 사건,<PD수첩> 사건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MB라인'이라는 점 역시 내곡동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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