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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하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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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하면 위반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앞으로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2월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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