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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대상, 전체 상속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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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대상, 전체 상속자의 1%

99%가 면제… 상속재산 100억 이상 79명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중 상속세 납부대상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대상이 극소수에 그치는 것은 상속재산 중 각종 비과세 및 공제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1.0%인 399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6000만 원이었다. 이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채무·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 원이었다.

상속세 총 부담세액은 재산가액의 약 20%인 1조56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9000만 원이었다. 상속재산 100억 원이 넘는 이들은 79명으로 이 중 500억 원을 넘어가는 사람은 5명이었다. 전체 납부대상의 1.9%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49.1%인 7678억 원에 이르렀다.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총 재산가액의 49.3%인 3312억 원, 100억~500원 구간에서 37.%인 4366억 원을 상속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및 상속세 부담액 현황 ⓒ국세청

상속세 1조5620억 원 중 가산세로 부담된 금액은 902억 원으로 세액 대비 평균 비중은 5.8%였다.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10.6%를 기록해 지난 2007년 2.1%에서 크게 올랐다.

한편, 지난해 증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30대~40대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여성은 10세 미만 또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남성은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 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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