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부양의 객체가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당당한 주체로 예우하고 이들의 활기찬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전북 전주시에서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노송, 인후1·2·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만 65세 이상 전주시민을 사회의 경험 많은 선배이자 능동적인 시민을 뜻하는 '선배시민'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배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시장의 책무로 선배시민이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여건 조성을 명시했다.
이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선배·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및 전주시 선배시민 대회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공로자 포상 규정도 함께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안을 이끌어낸 최용철 의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주체이자 선배시민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과 상생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주시 내에서 어르신들이 지닌 지식과 경륜이 지역 사회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