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11월 의정 활동의 막을 올렸다.
김제시의회는 2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11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주요 시정 현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2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듬고 풀뿌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오상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미등록 경로당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담고 있다.
이어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2027년 용지면 춘강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 '2026년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교통량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정자 김제시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례 발의와 시정 주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집행부는 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당부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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