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연중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비슷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의 상인조직으로 해당 상권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유입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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