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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