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운영되는 파충류 팝업스토어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영업하면서 동물복지와 시민 보건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접촉 규제가 강화됐지만, 10일 미만 단기 팝업스토어는 시설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절차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야생동물 영업허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은 전염병 예방과 소음 방지를 위해 벽이나 층 등으로 다른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다만 기존 영업허가를 받은 판매업자가 박람회나 팝업스토어 등에서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인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한 별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단기 영업 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가 기존 영업허가를 근거로 쇼핑몰 복도 등 개방된 공간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절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 접촉 체험에 따른 감염 위험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일부 팝업스토어에서 관람객에게 거북이나 도마뱀 등을 만져보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파충류는 외관상 건강해 보여도 살모넬라균을 보유할 수 있어, 특히 영유아가 접촉할 경우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매장이 식당가와 가까운 개방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기존 영업허가만 있으면 단기 팝업스토어의 시설기준조차 확인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동물복지와 보건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일 미만 단기 팝업스토어도 예외 없이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벽·층 분리 등 법정 시설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를 빙자한 무분별한 동물 접촉 체험을 차단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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