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자치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 어업지도선 9척이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속 효율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이 수산물 유통·판매 과정까지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어구 사용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어선 안전 관련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해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와 함께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도 유도한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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