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수처(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이른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실무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핵심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수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향후 직접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임에도, 현행법상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설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커졌고 중수청 출범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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