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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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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8일 정연철 의원(국민의힘·삼척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막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단계화를 통한 조합 부담 절감, 조합 임원 의무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객관적 평가 항목 신설을 통한 공정성 확보다.

또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과 운영 규칙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초기 문턱이 낮아져 도내 노후 주거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연철 의원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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