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5년부터 3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3개 점포에서 대부분 주 2일·1일 7시간씩 근무하던 단시간근로자들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고령자, 중장년 여성 등 짧은 시간 일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취약계층이다.
여수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도 17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A씨는 체포 이후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배지연 여수지청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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