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추천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이번 평가에서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제정당·시민사회단체도 4일 전남광주시 남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최종 결정을 중단하고 후보대학 선정을 전면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흘에 불과했던 심사 일정과 짧은 계획서 검토 시간, 부지 및 교원 확보계획 검증의 적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의 점수 차이는 1.3점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17점이 교원 확보 항목에서 발생했다"며 "실제 확보된 교수진이 아닌 향후 확보계획을 근거로 결정한 만큼 임용 가능성과 재원, 확보 시기 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 소유나 국유지가 아닌 부지에 순천시가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하겠다는 조건부 협약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계획이 의대 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순천대 단독추천 철회와 평가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목포대 의대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원이 의원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36년을 기다린 서남권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못된 절차와 검증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교육부 최종 결정 중단 및 전면 재심사 ▲평가자료·증빙서류 전면 공개 ▲목포대 법적 대응 추진 ▲민형배 시장의 순천대 단독추천 철회 ▲김원이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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