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 개정안 발의

6개 법률 대상…구거·하천·도로사면 등 농촌 유휴공간 활용 근거 마련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갑)은 지난 31일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 제방·경사면,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 발굴·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의 본래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법'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도로와 하천의 구조적 안전 및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유휴공간 사용·점용 허가와 하천 비탈면 및 유휴공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사업에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에 따른 갈등을 줄이면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구거, 하천부지,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