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의왕시는 1일 이이동 옴부즈만을 4년 임기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이 겪는 고충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90여 건의 시민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이이동 옴부즈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며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시민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이 옴부즈만은 앞으로 4년간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조사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옴부즈만은 매주 월·화·금요일 주 3일 활동한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의왕시청 본관 2층 옴부즈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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