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 17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 신청을 받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의 분야별 전문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권익 구제 서비스다. 영주에서 열리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민뿐 아니라 인근 예천군과 충북 단양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은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신청하면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 접수된 민원을 관계기관과 미리 검토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후속 조치한다.
다만 민원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민감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상담창구가 한 공간에 설치되는 공개형 상담장이라면 옆 상담자의 대화가 들리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민원 대상 기관 및 구체적인 민원 내용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와 채무, 세금, 노동, 토지분쟁, 인허가, 수사기관 및 공무원 비위 등 민감한 내용을 상담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전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감사팀에 제출하도록 한 방식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영주시나 읍면동 공무원의 처분·소극행정·비위 등에 관한 고충이라면 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자신의 신원과 민원 내용을 먼저 밝히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 대상이 영주시나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상담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접수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주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시민들이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충을 전문 상담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기회”라며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이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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