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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센터서 동년배 때려 숨지게 한 80대…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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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센터서 동년배 때려 숨지게 한 80대…1심 징역 1년6개월

노인돌봄센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또래 이용자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사건은 지난해 3월 24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인돌봄센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센터에서 함께 지내던 8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 날 구토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 3개월 뒤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숨졌다.

재판에서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A씨의 폭행 이외에 별도의 외부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담당 의사 역시 자발적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고령으로 뇌 조직이 위축된 상태에서는 비교적 작은 외부 충격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이 반드시 외관상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B씨가 먼저 A씨의 발을 밟으려 하는 등 다툼을 촉발한 측면이 있었던 점과 A씨가 유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가 공탁한 돈은 유족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A씨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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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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