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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반대…학생인권조례 재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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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반대…학생인권조례 재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서 부결

대법 최종판결 나올 때까지 조례 유지…정근식 "학생도, 교원도 존중받는 학교로"

대법원의 존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 제출된 재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 끝에 폐기됐다. 앞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판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지난해 한 주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재차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날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존속 여부는 대법원 손에 맡겨지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을 환영했다. 그는 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제정된 이 조례를 두고 일부 보수세력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거나 "성소수자 학생을 옹호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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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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