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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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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자금력 격차에 따른 불공정 방지 장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도 음성과 화상, 동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 접근성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적극 반영해 위탁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전면 허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자동 동보통신 합리적 기준 신설: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발송 횟수 및 방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정비: 자동 동보통신 기준이나 제한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해 선거 질서의 실효성 확보

윤준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그동안 위탁선거 후보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족쇄를 풀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피로도 증가와 자금력에 따른 선거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발송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며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위탁선거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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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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