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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황동 골프장 증설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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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황동 골프장 증설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통과

시의회, 적법성 검토 필요…"찬반 넘어 법과 원칙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과 함께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2025년 2월에도 34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고양시로 이송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성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이뤄졌으며, 위원회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시민 안전 및 환경훼손 우려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산황동 골프장은 2010년(9홀) 개장 이후 2014년 18홀 증설 절차를 개시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증설 반대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2025년 6월 고양시가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촉진시켰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경선 시장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증설 인가 재검토, 직권취소 방침을 약속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확인(취소) 소송' 변론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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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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