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공직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최주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선 온혜정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청렴연수원과 양성평등진흥원 등에 등록된 전문강사들이 참여했다.
신민섭 강사는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했으며 유미 강사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양복심 강사는 4대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직윤리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 이어졌다.
이어 의회사무국 권동혁 공보팀장은 효과적인 언론홍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주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공직윤리 의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전주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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