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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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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 법안 발의

유류·가스 등 현행 지원 대상 넘어 생활물류 수요 반영…지원금 부당수급 환수 근거도 마련

도서민·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해상운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및 지역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해운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서 기존 법에 열거된 품목만으로는 실제 물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지역은 육지와 달리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비 상승이 곧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상운송비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서지역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지원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물류 품목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면서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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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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