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 심리로 열린 존속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오랜 기간 조현병 증세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 경과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정말 죄송하다. 너무 후회스럽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현장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월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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