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경기 평택을)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 유통시설 입점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준에 단순 거리뿐 아니라 실제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은 2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철도와 하천, 도로망 등으로 구분되는 생활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각종 제한이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시설 입점에 사실상 제약이 따른다.
평택시는 지난 2011년 서정리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정리시장과 직선거리 1㎞ 안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일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실제 생활권은 서정리시장과 고덕신도시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지역은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고, 주민들의 소비 동선과 상권도 사실상 분리돼 있음에도 단순 거리 기준만 적용하면서 동일 상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함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장보기나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철도·하천 등 지리적 단절 요소와 실제 주민 이동 경로, 생활권 및 상권 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택시는 향후 서정리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권 범위와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정리시장과 생활권이 사실상 분리된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철도와 하천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나뉜 신도시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의 미래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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