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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로펌 전환' 논란 확산…최성민 전 전북교육청 수석변호사 "교권보호 시스템 해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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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로펌 전환' 논란 확산…최성민 전 전북교육청 수석변호사 "교권보호 시스템 해체" 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법률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전북교육청 수석변호사인 최성민 변호사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성식 위원의 '임기제 변호사 비효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는 교육청의 본질 사무"라며 "기존 임기제 변호사의 역할을 단순 법률상담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위원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업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실제 운영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전북교육청 임기제 변호사는 교권보호 뿐 아니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형사사건 대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교육감 명의 고발, 교육청 법률자문, 제도 개선 등 교육법률 전반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을 하나의 교육분쟁으로 통합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으며,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임기제 변호사는 상담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재직 당시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교육감 명의 고발사건을 총괄했으며, 교사 법률지원비 제도를 개선해 외부 변호사 활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와 학생 보호를 위해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를 사안 별로 적절히 활용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며 "내부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사건 발생 초기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 외부기관 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미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원스톱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 시스템을 외부에 넘기는 방식에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권보호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안전공제회, 외부 변호사, 수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부정하거나 로펌 계약 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교권보호 체계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성식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임기제 변호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보다 전문 로펌과 연간 계약을 체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이 천호성 교육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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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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