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지난 달 30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경산시↔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시민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 의료서비스를 넓힌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일부터 오는 2036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에 대해 1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내용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종합 건강검진비에 적용된다.
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난 2024년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이후 그 성과가 시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 협력사업이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대학도시 경산의 강점을 살려 대학이 가진 역량을 시민 복지 향상에 적극 활용한 모범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1983년 개원한 국내 대표 한방병원으로, 2024년 대구혁신도시(동구 혁신대로)로 신축 이전해 새롭게 개원했다.
병원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전문 진료와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의료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 및 건강검진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내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감면 대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원무과(☎ 053-770-20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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