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김세의 대표는 고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꾸며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가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상대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전달받아 상대를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이 돼 있고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