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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전달 혐의 경찰관,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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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전달 혐의 경찰관,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부산지법 "범행 고의성 인정 어려워"…공소사실 증명 부족 판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범죄조직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경찰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프레시안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128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부산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였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달했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A씨 주장과 부합하고 A씨가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피해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사안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했는지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남게 됐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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