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세훈 "李대통령, 특검법 철회 촉구해야…당에 맡길 사안 아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세훈 "李대통령, 특검법 철회 촉구해야…당에 맡길 사안 아냐"

청와대 "시기·절차 숙의" 요청에…與 김용남도 "재판 중단 중 공소취소는 가능? 어색한 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관련 기사 :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 민주당이 판단"), 보수진영에서는 '시기 조정'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특검법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셀프면죄'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고 임기 중에 22명까지 본인 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확보됐다"며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안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1·2심 재판이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등 범보수진영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특검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성명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특검법·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다",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발표는) '시기는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공소취소 특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는 많은 국민들의 뜻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제반 정당·정파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이번 특검법 추진이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나선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있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느냐, 저는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기소 주체와 공소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랬던 적이 있나. 과거에 이미 기소돼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이것은 좀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나아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 때문에 다 재판이 지금 중단돼있는 상태이지 않느냐"며 "(불소추특권의) 해석상 '이미 기소된 사건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 그게 약간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 당선 직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조항(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을 놓고 이를 △새로이 기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돼야 하는지(국민의힘 등 주로 보수진영의 주장)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 기능도 중단된다고 봐야 하는지(민주당 쪽 주장이자 법원 다수설) 논쟁이 인 적이 있었는데, 현재 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취해 재판이 중단돼 있는 만큼 공소유지뿐 아니라 공소취소 역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 논리적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