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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에 그린피스 "1161명 조기사망 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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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에 그린피스 "1161명 조기사망 유발할 것"

초미세먼지 피해 30년 추정치…"비용 환산 최대 2860억 원, 용인 밖에서 70% 이상 발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허가된 오염의 대가 : 보이지 않는 청구서> 보고서를 통해 "PM 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노출은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4~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며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 사망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착공 예정인 용인 LNG 발전소 6기가 초래할 건강 피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PM2.5 농도가 연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LNG 발전은 대표적인 PM2.5 오염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PM2.5의 악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주로 활용되는 대기질 평가(AERMOD 모델)는 발전소 인근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만 셈하고, 2차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지형과 기상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발전소 굴뚝 근처'의 오염물질 확산만 단순 경로로 평가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를 비판하며, 전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지형과 기상 등 복잡한 변수도 일부분 반영하며, 2차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PM2.5 농도까지 계산하는 다른 모델(InMAP)를 적용해 분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 전국 조기사망 분포 비교. 1차 배출에 따른 분포(왼쪽)과 2차 생성 물질이 포함된 분포. 2차 초미세먼지까지 분석한 분포도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린피스
▲발전소 가동률 75% 기준(CF75)연간 평균 PM2.5의 농도 증가. 영향 지역이 북부에 밀집돼있고, 남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전체 건강 피해의 60~70%가 화학반응 등 2차로 생성되는 PM2.5에서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2차 PM2.5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기체가 공기 중 암모니아 등과 만나 생성하는 초미세먼지다.

그린피스는 "LNG 발전소는 직접 배출하는 1차 PM2.5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피해의 주된 경로는 2차로 생성된 PM2.5임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바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약 55%는 발전소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으나, 충청, 경북, 서울 등까지도 PM2.5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린피스는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건강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조기사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일으킨다"며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에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는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가 조기사망과 질병 등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최대 286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런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광역 건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비정상 운전 조건을 포함한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건강 피해비용을 발전사업 인허가 타당성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 7기가 가동되는 인천 LNG 복합발전소(자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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