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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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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 발의

통합특별시 재정·입법··조직 권한 대폭 이양 내용 포함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두 시도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이날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산의 조경태·박수영 의원, 경남의 정점식·강민국·최형두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했다.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경남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경남·부산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수도권 일극 체제의 높은 벽을 허물고, 경남과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시도지사는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의 응답만 기다릴 수 없어 지방 주도로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재정·입법·조직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액, 부가가치세 5%, 법인세 30%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보통교부세 1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연간 8조 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두 시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권 측면에서는 자치법규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했다. 또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특히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 설치와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지역 개발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가덕도 신공항 관리위원회 설치 및 수익 재투자, 조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 전환과 항만 관리 권한 이양도 추진된다.

양 시도지사는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뿐인 메가시티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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