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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해상 항로표지 시설서 낚시한 일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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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해상 항로표지 시설서 낚시한 일행 적발

해상 교통 안전 위협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이 항로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해 낚시를 한 일행을 적발했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가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다래도 북방 해상 항로표지 시설(등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항공기에서 포착한 불법 의심 행위를 즉시 파출소와 공유하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낚시객과 선장 등 총 3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항로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해 낚시하고 있다. 2026. 04. 08 ⓒ서해해경청

항로표지 시설인 등표는 추락 위험이 크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무단 출입이나 훼손 행위는 해상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육상 현장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낚시객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 선박 항로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연안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 증가로 연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항공 순찰과 해·육상 세력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과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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