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송금·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역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