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18명 중 1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에는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행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지만 이는 주민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적극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주민투표 즉각 시행, 대전시장의 강력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주민요구 외면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거나 통합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시의원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임시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조윈휘 의장이 임시회 공고 요건을 지키지 않고 긴급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긴급소집’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규칙상 긴급 의안 요건은 재난 대응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임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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