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시·구청과 협조해 2월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지역 내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대상 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추가로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 포함된다.
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해당 시간대에는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경찰은 주차 허용구간 외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열주차, 황색복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 주민신고제 대상구간,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을 초과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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