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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통합 특별법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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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통합 특별법 추진 탄력

도민 의견 수렴, 시군 협의 등을 통한 행정 통합절차에 중점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의원의 찬성으로 경북 대구 통합에 동의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 프레시안(김종우)

이날 표결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의원의 찬성으로 통합에 동의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의결은 2024년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포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안 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확대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7일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질의에 대응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돼 왔으며,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024년 당시 통합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보완됐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국가 중심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2월부터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지원과 함께 도민 의견 수렴,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 프레시안(김종우)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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