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악스러운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금품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압수된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김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일부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특검에게는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 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평하며 경기 지역 사안이기도 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해)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법원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며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두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범 명태균은 당연히 자기이해가 있을 것인데, (법원은) 명태균의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 (그것이) 윤석열-김건희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두고도 "(김 전 대표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했음에도 다른 주가조작범들이 공범으로 취급해 준 바 없어 무죄라고 했다"며 "(법원이) 향후 국민들에게 작전주임을 알고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으나, 먼저 요구한 적은 없어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 "허탈한 쓴웃음만 나왔다"며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의 지도부 차원 메시지나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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