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로 재산 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로 재산 이익 얻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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