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하동·남해)은 항공기 정의를 기술 발전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개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된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에 대한 성능과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정의는 여객기·화물기·무인항공기 등 특정 목적에 한정돼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기(eVTOL)·고고도 태양광 드론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정의를 '여객·화물·무인항공기'에서 '항공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우주비행체와 관련 부품·소재를 포함한 품질·성능 향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평가 기반 조성 ▶국내외 품질 표준화와 인증제도 개발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신개념 항공기들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항공기와 관련 부품·소재의 시험과 인증 기반이 강화돼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과 성능 기반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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