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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지역상품 구매촉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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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지역상품 구매촉진 조례 발의

지역 경제 침체 극복 위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 과정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관행 때문에 규모와 유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 ⓒ진주시의회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와 상품 홍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연말 평가와 우수부서 포상 등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훈 의원은 "전례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경제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지역상품 구매 촉진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유발하는 효과적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와 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도입했으며 청주시의 경우 해당 조례 시행 이후 지역업체 실 구매율이 2022년 86%에서 2024년 94.6%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며 진주상공회의소·지역 공공기관·경남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불어넣는 상생 정책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생활용품 등의 활용이 확대돼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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