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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한 목줄"…대구 도축장 '7억 갈취'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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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한 목줄"…대구 도축장 '7억 갈취' 의혹 파장

생존권 흔드는 '경매 제한'…구조적 취약점 악용 의혹

폐쇄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경매 실권자 사이의 금전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고소인은 경매 참여 제한을 빌미로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적 시장 운영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24년 4월 1일,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일명 대구도축장)에서 대구시 관계자들이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번 사건의 고소인은 대구 축산물도매시장(대구도축장)에서 활동해 온 중도매인 A씨이며, 피고소인 B씨는 경매 참여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다.

고소인 측은 B씨가 '경매 참여 제한'을 무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중도매인에게 경매 참여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면허 유지와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 금전 지급을 압박했고, 실제 일부 중도매인에게 참여 제한 조치를 단행해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4000만 원 원금이 7억 원…이자율 연 118% 달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4년간 오간 약 7억 원의 성격이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4000만 원의 원금 변제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B씨가 '경매 제한'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인 이자 지급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 측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된 총액이 원금의 수십 배인 7억 원을 상회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금전 거래를 분석하면, 원금 대비 총 1650%의 이자를 지급한 셈으로 이자율은 118.2%(연평균 단리)로 계산된다.

조례 위반 및 사용자 책임 소지…법적 공방 예고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상 경매 참가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인 '미수금 잣대'를 적용해 경매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관리·감독 주체인 회사 측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피고소인 B씨 측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소가 취소됐다"는 짧은 답변 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사기 혐의에서 공갈로 고소 내용을 변경해 정상 진행 중이며, 조사 일정도 확정된 상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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