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20대)는 지난해 1월8일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 속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진입할 당시 확정적인 강간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이후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이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드른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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