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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납품업체에는 약탈적 사업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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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납품업체에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납품업체에 손해 전가 논란과 관련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주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쿠팡이 최저가 판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이처럼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쿠팡이 시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 행위를 한다는 데 대한 의혹 제재 절차에도 들어갔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쿠팡에 발송했고, 쿠팡의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되려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올라가는 등 제재 수위가 올라간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 G마켓 등 3곳의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라며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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