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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포스코이앤씨 상대 손배訴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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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포스코이앤씨 상대 손배訴 등 법적 대응"

신안산선 붕괴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주민 보상 등 촉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포스코이앤씨에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스코이앤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명시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 내구성도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시장은 단순 보수·보강만으로는 하부 지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재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임시정류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 비용이 발생했으며, 운송비 증가와 이용객 감소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됐다.

또한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설 명절 전까지 신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주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됐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미신고 폐수 배출 등 환경 문제도 확인돼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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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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