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1억 원 증가해 사실상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해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휴일과 야간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차량이 등록된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기한 사전 안내를 위한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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