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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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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대법관 추천위, 법관 인사제도 변경 등 다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도 "법관 의견 반영해야"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 반영을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잇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회의 성사 요건은 과반수 출석이고, 안건 의결에는 출석 인원 중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한때 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두 가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 개정안의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했고, 10명 이상 법관이 동의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심사 및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와 재판부를 따로 두는 법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게 하는 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내란재판부 등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된 2안 외에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1안도 발의됐다. 표결에서는 재석 79명 중 1안에 27명이, 2안에 50명이 동의해 2안이 법관대표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안건 논의 중에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등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안건이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역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항과 관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위가 낸 안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 △대법관 후보 추천위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에 대해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안건인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의 의견 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회의를 시작하며 그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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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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