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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5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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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5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 돌입

41일간 예산·조례·감사 병행, 의정 마무리 수순

▲대전시의회가 오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41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오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41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37건, 동의안 8건,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8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검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심의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대전시교육청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운영안 의결 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확보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6일부터 19일까지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시정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시정·교육행정 질의가 예정돼 있으며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0일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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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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