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사고 이후 과실을 은폐한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구조활동에 이재석 경사만 홀로 출동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무일지에는 다른 팀원들의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사건 관련 보고도 1시간 가량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서장과 전 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의 조치 사항을 재구성한 결과 이 경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A 경위의 잘못된 판단과 부실 대응이 누적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사고는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해경 규정이나 근무 상황 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